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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보고서로 승진가점 받은 '비양심' 교장 등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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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로 수상이 취소된 연구보고서로 표창을 받고 승진심사에까지 제출해 논란을 빚은 전남 초등학교 교장·교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역교총 연구대회에서 우수작 표창을 받은 뒤 전국대회 심사에서 표절이 드러났음에도 승진 가산점 등에 활용한 혐의로 전남 모 초등학교장 57살 김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표절 사실을 알고도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 명의로 상을 수여한 전 전남교총회장 61살 문모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전남교총 현장교육 연구대회에 출품해 1·2등급 표창을 받은 연구보고서가 한국교총 주최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심사 과정에서 표절 판정을 받아 수상이 취소됐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승진가산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원 승진심사는 경력, 근무성적 연구실적평정 등으로 평가되는데 이 가운데 연구실적평정에 속하는 전국 규모 교원연구대회는 1등급 1.5점, 2등급 1.25점으로, 석사 취득 실적 수준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모 학교 교감 재직 시절 '새내기 교사의 교수 학습 능력 신장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로 한국교총 주최 대회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나 다른 교사의 보고서를 베낀 표절작으로 드러나 수상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수상기록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했고 뒤늦게 삭제를 요청, 인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고의로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전남교육청과 한국교총 등은 전남에서만 총 27명의 교원이 한국교총 대회에 표절작을 출품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전남교총 회장이었던 김씨는 표절이 불거지자 취임 10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사퇴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 7명 외에도 표절작으로 2등급 표창을 받았으나 승진 가산점 항목에 입력하지 않은 교원 1명도 적발했으나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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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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