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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왜 안 잡나" 경찰관에 행패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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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6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A(5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초 주점에서 합석한 여자들과 대화하던 중 '남한이 싫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고, 112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간첩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신고 경위를 묻자 "내가 간첩이라고 하면 간첩이지. 경찰관 자격이 없다"며 욕설했다.

또 "신고를 했으면 간첩을 잡아서 수사를 하라"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경찰관들이 "욕설하고 폭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하자 "경찰이 신고한 사람을 잡는다"며 경찰관 1명의 어깨를 밀치고 다리를 찼다.

또 지난해 말에는 동거녀와 말다툼 도중 헤어지자는 말에 흉기로 한차례 찔러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범행이 위험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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