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결별 통보' 애인 속옷 수백 벌 찢은 30대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결별을 선언한 애인의 집에 침입해 가위로 속옷과 구두 등을 마구 자르고 금품까지 훔친 3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2월 초 울산에 사는 40살 A씨는 외출했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깜짝 놀랐습니다.

속옷 등 의류 200여 벌이 모두 누군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집에 보관하고 있던 600만 원 상당의 각종 패물이 없어지고, 수천만 원대 채권 서류까지 사라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애인 30살 김 모 씨라는 사실을 눈치 챘습니다.

A씨는 평소 김 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날 헤어지자고 결별 통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 서류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돈을 요구하거나 "서울로 오면 주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김 씨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A씨의 피해 사실은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인에게 털어놓은 사정을 경찰이 첩보로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경찰은 소재를 추적한 끝에 울산을 떠나 경기도 용인에 있던 김 씨를 지난 1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가위로 1천만 원 상당의 옷을 잘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