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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만 숨진 자살기도'…경찰, 우울증 엄마 살인죄 적용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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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세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기도를 했다가 아들만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살인 혐의 적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33살 A씨는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등지려고 했습니다.

A씨 남편은 전에도 자해와 자살기도를 했던 아내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달려왔지만, 현관문은 연기 냄새만 날뿐 굳게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집 안을 살폈을 때, 안방에 있던 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바닥에 쓰려져 있던 A씨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일주일 뒤 의식을 되찾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가족들은 이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남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A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살기도를 했지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들만 숨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앓던 A씨가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와 자살기도 전력이 있었고, 가족들의 처벌 의사 여부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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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늘 A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 안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아이가 숨졌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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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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