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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미납금 내라" 20억 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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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멤버십 가입비'를 내라고 사람들을 속여 20억 원대 돈을 챙긴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32살 김 모 씨와 31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 달까지 총책 김 모 씨 등과 멤버십 센터를 사칭하며 레저·무료통화권 멤버십 미납금이나 신규 가입비 명목으로 모두 1천 8백여 회에 걸쳐 22억 3천여 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1억 4천 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멤버십에 가입했지만 미납금이 전혀 없거나 아예 가입한 적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금이 있는데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 집행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포인트가 있으니 차감한 금액을 결제하면 5년 뒤 전액 돌려주겠다고 말해 피해자들에게서 카드 정보 등을 받아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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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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