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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들 상습 성추행한 전 공군 대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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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부하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비행단 중대장(대위)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경기도의 한 공군 비행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부하들의 속옷을 벗기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부하들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3∼6월 잠든 부하들의 신체 부위를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중대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성 군기를 극도로 문란하게 했고,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군대의 역량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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