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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 '불법 건축물' 신고 후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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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가스설비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9월 구씨는 고향 선후배로 만나 알게 된 이모(57)씨가 대전 대덕구에 짓는 다가구주택의 가스 설비 일을 하면서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구씨는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가명으로 대덕구청에 불법 용도 변경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구씨는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민원인이 취하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4천만 원을 주면 내가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에게도 잘 얘기해 원상 복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해 그해 10월 5일 1천100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2014년 8월 6일쯤에는 이씨에게 전화를 해 "현금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축한 다가구 주택 10채에 대해 불법 증축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씨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더 큰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처럼 이씨를 겁줬지만, 이씨가 경찰에 신고해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구씨의 범행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조모(39)씨가 2013년 충남 계룡시에 신축한 건축물이 목표물이 됐습니다.

조씨가 건축물 일부를 분할 개조한 사실을 알게 된 구씨는 지난해 6월 "불법 개조 건물을 원상 복구하려면 1천만원이 드는데 그 절반인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시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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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는 사흘 후 조씨를 만나 "300만원을 주기로 했으니 나머지 150만원도 빨리 달라"며 "유성에서도 4건을 하고 왔는데 나는 집도 절도 없는 놈이다,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해 법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데다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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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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