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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루토 케냐 부통령 반인도범죄 재판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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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반인도 범죄 혐의로 기소된 윌리엄 루토 케냐 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5일(현지시간) 루토 부통령 재판의 증인에 대한 간섭과 정치적 개입 등으로 이들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워 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ICC 재판부는 대중 선동 혐의로 루토와 함께 기소된 라디오 진행자 조슈아 아랍 상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ICC 재판부는 지난 2월 루토 재판에서 증언한 목격자들의 고발내용을 법정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소기각이 예견돼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은 검찰이 추후에 증거를 보강해 이들을 다시 기소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CC는 애초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등 총 6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번에 루터 부통령 등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들 모두가 케냐 대선 유혈사태 관련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ICC는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등 4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를 취하했다.

루토는 지난 2007년 말 케냐 대선 후 발생한 유혈사태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ICC에 기소돼 2013년 9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라일라 오딩가 야당후보가 므와이 키바키 당시 대통령의 대선 개표조작을 주장하면서 촉발돼 종족분쟁으로 비화했다.

이 유혈사태로 1천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60여만 명의 국내 난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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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타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루토 부통령과 라디오 저널리스트 상의 무죄가 입증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케냐 대선 유혈사태 희생자 유족 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히고 검찰에 대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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