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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영철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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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영철 전 대법관이 30년 전 한 변호사 등록이 아직 유효하다며 그의 변호사 개업에 문제가 없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 전 대법관이 30년 전 한 변호사 등록의 적법성을 확인해달라'며 보낸 질의서에 "그간 등록 취소가 없었던 이상 유효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는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울변회는 "30년이나 개업하지 않으며 등록 변호사 지위를 유지해 심사를 면제받는 것이 정당하다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퇴임해 단국대 석좌교수로 1년을 보낸 신 전 대법관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고자 서울변회에 개업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지난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하고 30년간 판사로 일하는 '편법'을 썼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신 전 대법관은 3월 법무부가 '개업에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서류를 첨부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에 서울변회도 법무부에 신 전 대법관 개업의 적법성을 질의했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같았습니다.

신 전 대법관이 서울변회의 문턱을 통과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 신고 절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신고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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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신 전 대법관의 신고서가 접수되면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은 '전관예우 타파'를 내세워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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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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