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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중고차 주행거리…41만㎞가 10만㎞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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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 등 부탁을 받고 주행거리를 조작해 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대포차 매매업자에게서 의뢰받은 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장비 등을 이용해 주행거리 27만 킬로미터에서 10만 킬로미터로 바꾸는 등 3차례에 걸쳐 주행거리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행거리가 41만 킬로미터인 노후 차를 10만 킬로미터로 바꿔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형 화물자동차를 작업실 용도로 끌고 다니며 의뢰인에게서 택배로 '물건'을 받아 계기판을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주행거리계를 조작하는 데는 20여 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차 정비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이런 조작 대가로 대당 5만∼10만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은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어서 2차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도 커 엄 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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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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