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처형해야 한다는 등의 악의적인 게시물을 SNS에 작성하거나 유포한 2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재명 총살' 위협 게시물을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강 모 씨와 이를 SNS에 공유한 서울 노원경찰서 보안과장 등 24명을 모욕죄ㆍ협박죄 등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 측은 게시물이 이 시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4·13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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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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