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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태국대사관, 수감된 국민을 면회 않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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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국 대사관이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된 재외국민이 결백을 호소하는데도 영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재외국민 A씨는 지난 2013년 태국에서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수감된 뒤 대사관 관계자에게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사관은 '재외공관 영사 민원시스템'에 A씨 사건이 종결됐다고 잘못 입력했고, A씨가 지난해 9월까지 1년 11개월간 수감돼 있는 동안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 주태국 대사관은 지난해 2월 파타야 경찰로부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뇌수술을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주일 뒤에는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별도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대사관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비슷한 이름의 한국인이 태국에서 출국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결국 이 두 명은 동일 인물로 확인됐는데, 사고 후 20일 만에 숨질 때까지 무연고 상태로 방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 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1개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면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알게 된 2천968건 가운데, 영사 면회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43%인 1천275건이나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2012년부터 재작년까지 재외국민이 피해를 본 강력범죄 사건 685건 가운데 재외공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건은 44%인 30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증 발급 문제도 지적됐는데, 한 재외공관은 사증 신청자 105명에 대해 면담 등 확인 절차 없이 사증을 발급해, 그 가운데 불법체류자 69명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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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18명은 직업란에 같은 교회 목사라고 허위 기재를 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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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만희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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