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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동료환자 밀어 넘어뜨린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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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된 72살 신모 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8시쯤 전북 전주시내의 한 요양병원에서 동료환자 72살 A씨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식판을 병원 복도에 그냥 놔둬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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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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