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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부정' 딸 대출사기범 폭행…법원 "정당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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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를 당한 딸을 위해 사기범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양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동참한 친구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씨와 이씨에 대한 형 집행을 각각 2년 유예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이 송모(20)씨에게 대출 사기를 당해 현금 1천만원과 시가 4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송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같은 달 18일 밤 11시 45분쯤 대전 대덕구 한 PC방에서 송씨를 발견한 양씨는 끈으로 송씨의 양손을 묶어 제압한 뒤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낸 둔기로 허벅지와 등, 목 부위를 때렸습니다.

주범이 차모(20)씨라는 말을 듣게 된 양씨는 송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차씨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흉기를 꺼내 송씨의 목과 머리를 때려 전치 21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차씨 주거지 앞에 도착한 양씨는 차씨를 홀로 제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친구인 이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을 가장해 들어간 뒤 차씨를 집 밖으로 끌어내 차에 태우려 했으나 차씨가 반항하자 당구 채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씨 등은 '대출사기범들을 검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 행위였으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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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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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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