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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랑스 "히잡 거부 여승무원 이란 노선 안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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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랑스가 히잡 (무슬림 여성이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 착용을 원하지 않는 여성 승무원에게 이란 테헤란 노선을 타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에어프랑스는 오는 17일부터 운행을 시작하는 파리-테헤란 노선에 히잡을 쓰기 싫은 여성 승무원이나 여성 조종사는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프랑스TV 앵포가 보도했습니다.

애초 에어프랑스는 테헤란 노선에 투입되는 여승무원들에게 여객기 밖으로 나갈 때는 히잡을 착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예외적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란에 취항하는 다른 국제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에어프랑스는 테헤란을 비행하는 여승무원들에게 여객기에서 밖으로 나갈 때 바지와 느슨한 재킷, 히잡을 착용할 것을 권고하며, 이를 어길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슬람 의상인 히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원하는 승무원만 이 노선에 투입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결국 임금이나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고 테헤란 노선에 타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들이 외출할 때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이슬람교의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몸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이 2011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로랑스 로시뇰 프랑스 여성권익부 장관은 최근 부르카를 착용한 여성을 '니그로'(흑인을 비하해 부르는 표현)에 비유하면서 무슬림 패션을 출시하는 패션업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무책임하다. 어떤 면에서는 여성 신체를 아예 보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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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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