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49살 A씨에게 대전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하순 골재채취업을 하는 B씨가 세종시 금남면 등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취재한 뒤 "보도하면 원상복구 해야 한다"며 겁을 줘 B씨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1월 16일 오후 4시 50분쯤에는 '충북 청주 C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세종시 연기면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C공장 업주를 겁준 뒤 기사 삭제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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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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