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끼어들었다" 45초 동안 경적…난폭운전 처벌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앞에 가던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으로 오랫동안 울린 뒤차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게 난폭운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20일 낮 1시쯤 승용차로 도로를 달리던 30살 A 씨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판단한 뒤차 운전자 30살 오 모 씨는 화가 난 나머지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적은 150m를 이동하면서 45초 동안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경적 울리기가 난폭운전에 해당된다고 보고 오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설된 도로교통법상의 난폭운전에는 앞차 뒤에 붙어서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벌점 40점의 행정처분도 부과됩니다.

광고
광고 영역

경찰은 운전 중 불필요하게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자칫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난폭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12일 이후 보복, 난폭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선포해 도로 위의 위험한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