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생해 사흘 동안 이어진 소백산 화재를 낸 혐의로 충북 단양군 특별사법경찰이 62살 한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단양군은 한 씨가 휴경지에서 잡초를 태우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한 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한동안 묵혔던 밭을 정리하려고 불을 피웠는데 불씨가 날려 인근 산에 옮겨 붙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양군은 한 씨와 함께 최초 발화 지점에서 현장 검증도 했습니다.
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등 보강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6시 16분쯤 단양읍 천동리 산 7번지 소백산 자락에서 불이 나 산림 3헥타르가량을 태우고 이튿날 오후 9시쯤 일단 진화됐습니다.
이 불은 어제 새벽 다시 재발해 1헥타르를 더 태우고 44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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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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