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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염산 테러' 30대 여성 체포···전 남친 스토킹 피해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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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화학성 액체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전모(38·여)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오전 8시45분께 이 경찰서 3층 사이버수사팀 복도 앞에서 해당 팀 박모(44) 경사 등 경찰관 4명에게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사는 얼굴 3분의 2 정도에 이 액체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박 경사는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전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른 경찰관 3명도 손등 등에 이 액체가 튀어 부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대해 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최근에는 주거지의 유리창을 깨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씨는 2012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며 찾아오고 문자메시지로 협박했다며 2013년 9월 전 남자친구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자친구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전씨는 올해 2월 8일에는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 1층의 두 세대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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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씨는 "사건을 박 경사에게 물어보라"며 출석을 불응해 전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씨는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 찾아왔으며 박 경사 등이 "복도에서 얘기를 하자"며 전씨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전씨가 갑자기 보온병에 든 액체를 박 경사의 얼굴을 향해 뿌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전씨는 이 액체가 무엇인지 묻자 "염산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액체는 전씨가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사는 해당 사건을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전씨와 상담은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어떤 경위에서 박 경사에게 범행했는지 조사를 하는 한편, 전씨의 정신과 병력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속보] 경찰 "'염산테러' 피해 경찰관 얼굴에 3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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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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