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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에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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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김하일에게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말다툼을 하다 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 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도박 사실을 추궁하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씨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점을 감안해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틀 동안 야근으로 잠을 못 자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데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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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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