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지인을 속여 고급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최씨는 2008년 5월 중순 전북 전주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영업용 차가 필요하다. 중고차를 주면 한 달 후 새 차를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대형 승용차(중고가 2천400만원)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최씨는 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보상이 안 되었지만 피고인이 경수 손상 후유증과 사지마비로 수형 생활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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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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