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차된 버스와 오토바이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4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수원 영통구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A씨의 노란색 미니 버스를 보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때린다'는 뉴스가 떠오른다며 버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4월엔 자신에게 욕을 한 동료의 오토바이에도 불을 붙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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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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