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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도깨비불'에 소백산 국립공원 뚫려…44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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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발생해 한 차례 진화됐던 충북 단양군 소백산 화재 현장에서 3일 새벽 불씨가 다시 살아나 추가 피해를 내고 처음 불이 난 지 44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사수대가 악전고투하며 방어에 나섰던 국립공원 일부도 피해를 봤습니다.

다만 경계선을 침범한 정도여서 피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단양읍 천동리 소백산 화재 현장에서 다시 불길이 올라온다는 신고가 소방당국과 단양군에 접수됐습니다.

불길이 되살아난 곳은 단양읍 천동리 산 9-1번지로, 최초 화재 발생 지점과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불이 나자 단양군은 전 직원 비상 소집령을 내렸으며, 단양군과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직원, 단양국유림관리소 등 22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3대도 긴급 투입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불길로 산림 1㏊가량이 추가로 불에 탄 것으로 단양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불에 탄 3㏊를 합치면 이번 화재의 총 피해 면적은 4㏊에 달합니다.

불길은 국립공원 구역까지 번져 일부 지역은 공원 경계선 안쪽 100m 지점까지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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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관계자는 "불이 났던 지역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와 새벽에 다시 전 직원을 비상소집했다"며 "땅 밑에 숨어 있던 불씨가 다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불길은 오전 9시 20분쯤 잡힌 데 이어 오후 2시30분쯤 잔불까지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오후 들어 소백산 화재 현장을 비롯한 소백산 지역에 비가 내림에 따라 진화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필수 인원만 제외하고 모두 철수했습니다.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선 단양군 특별사법경찰관은 휴경지에서 잡초를 태우다 소백산에 옮겨 붙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마을 주민 한모(62) 씨를 조사 중입니다.

한 씨는 지난 1일 오후 단양읍 천동리 자신의 밭에서 밭두렁에 난 잡초 정리를 위해 불을 피웠다 실수로 소백산에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한동안 묵혔던 밭을 정리하려고 불을 피웠는데 불씨가 날리면서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단양군은 전했습니다.

단양군은 4일 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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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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