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승합차와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입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차량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입니다.
국토부는 차체 길이가 11m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총중량이 20t 이상인 화물·특수자동차에 이들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국토부는 또 캠핑용 자동차의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습니다.
캠핑카가 외부 전원을 접속하는 부위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이밖에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자동차로유지, 자동차선변경, 자동주차 기능 등 '자동명령 조향기능'을 시속 10㎞ 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특례를 마련합니다.
일반 차량은 자동명령 조향 기능을 시속 10㎞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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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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