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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조무사에 마취 맡겨도 현장에서 감독했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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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를 시킨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의사 나 모 씨에게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상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현장에서 마취제 용량과 투여 방식 등을 제대로 지시, 감독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씨는 2009년 3월 이마 확대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입을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씨는 또 환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지나치게 세게 감았다가 피부 괴사와 탈모를 일으킨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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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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