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수원여대의 학교법인 수원 인제학원이 "특성화대 선정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수원여대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여대는 2014년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원여대 전임 총장 등이 교비 5억여 원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당국은 '학내비리가 발생할 경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성화대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여대는 사전에 고지받은 규정을 통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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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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