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트럭에 실은 시너를 떨어뜨려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5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사고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위험물을 다루면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망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낮 12시 8분께 3.5톤 화물차에 시너 5천400㎏을 실은 채 무면허로 운전하다 상주터널 안에서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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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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