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9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지난달 30일 금목걸이 5개를 훔치는 등 모두 37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손님이 붐비는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보석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한 뒤 여러 보석을 구경하면서 계속 말을 건네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나서 구경하던 보석을 주머니나 가방에 넣은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다시 범행을 위해 금은방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집 화장대에 숨겨놓은 금품을 회수해 금은방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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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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