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체포된 남성 A씨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허위로 출생 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소재를 묻는 경찰의 추궁에 "처음부터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양육수당을 받으해려고 허위로 출생 신고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초 미취학 아동 아버지인 A씨를 면담한 결과 아이가 행방불명이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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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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