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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국내 항공사 5곳에 최대 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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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4년 11월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선이 1천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뒤 처음으로 최대 금액을 부과한 겁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승객 150여명이 탄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 조종사가 기내 압력조절장치를 켜지 않고 이륙했다 뒤늦게 알아차리고 급강하했던 사건으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1월, 승객 160여명을 태운 필리핀 세부발 김포행 여객기의 출입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고 이륙했다 회항한 사건으로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만약 이들 항공사가 과징금 6억 원 처분에 불복해 국토부에 이의신청하면 재심의가 열립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조종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진에어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과 15일, 정비사에게는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상에서 여객기 바퀴를 고정하는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한 여객기의 소속 항공사 3곳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항공기는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륙 전 고정핀을 제거하고 조종사도 재차 확인해야 한합니다.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던 항공사 3곳은 아시아나 항공, 티웨이항공.

제주항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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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과 티웨이 항공에게는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고, 과징금 최고액수가 오르기 전에 사건이 발생한 제주항공에게는 1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작년 1월1일 김포발 상하이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 김포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25일 김포발 제주행 여객기가 이륙 직후 바퀴가 접히지 않아 회항했고, 제주항공은 2014년 11월8일 인천발 괌행 여객기가 마찬가지 이유로 회항했습니다.

두 여객기 모두 고정핀을 뽑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이스타항공은 2014년 1월 비행기 문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운항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안실장 지시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 과징금 3천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조종사가 국토부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관련 보고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에 국토부가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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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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