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가 아동학대 처벌 조항으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고 형량을 높이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여성변회는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을 끝내고 오는 11일 심포지엄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살인죄에 비해 불법성이 무거운데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변회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13세 미만 모든 아동학대 범죄에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친부모 등 아동학대 가해자가 다시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격리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나 접근제한, 사회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을 법원이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법원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적으로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수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고 여성변회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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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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