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씨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11개월간 딸의 시신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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