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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박' 진경준 "넥슨주식 제3자 통해 매입"…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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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게임회사 넥슨 주식 80만 여주를 팔아 37억 9천여 만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 본부장은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넥슨 주식을 지난 2005년 사들였고 이후 일본 증시에 상장된 주식 80만 여 주를 보유했다가 지난해 126억 원에 처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진 본부장의 재산 증가액은 지난해 행정부·사법부 등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2천328명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어떤 경위로 어느 정도 가격에 샀는지, 넥슨 회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주식 취득에 따른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 본부장은 이에 대해 주식 매입 뒤 관련 법에 따라 투명하게 재산 등록을 해 왔고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업 분석을 하는 컨설팅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이민을 가게 돼 급히 넥슨 주식을 팔려던 사람을 소개해 줘 이에 동의한 친구 여러 명이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당시 넥슨 주식의 액면가인 5백 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 원에 주식을 매입했다며 주식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대랑의 주식을 매입한 자금의 규모와 출처에 대해서도 진 본부장은 자금원이 기존 재산이었고 원천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모두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으로 재직할 때에도 주식을 여전히 보유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에 진 본부장은 어떤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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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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