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를 봤다며 피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피해자가 일주일 뒤 정작 자신도 다른 운전자에게 난폭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북에서 피아노 강사를 하는 25살 A씨는 지난달 27일 운전대를 다시 잡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보복운전을 당했습니다.
A씨는 이날 익산시 신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우측에서 직진하던 22살 B씨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A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고가 날뻔했는데 사과도 없이 가는 A씨에게 화가 나 250여미터를 뒤쫓아가며 위협 행동을 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차 앞으로 갑작스레 끼어들기도 하고, 급제동과 급정지 등 10차례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한 주유소 앞에 멈춰 섰고, 말다툼까지 벌였습니다.
A씨는 다음날인 28일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B씨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 피해자였던 A씨는 일주일 뒤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신분이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A씨를 난폭운전 가해자로 신고했던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남원시 사매면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에서 피아노 레슨에 늦었다는 이유로 37살 C씨 가족이 탄 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습니다.
C씨의 가족은 A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량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추월을 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C씨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고, C씨는 A씨가 보복운전 피해 신고를 했던 국민신문고에 이를 고발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면허정지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