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늘(31일) 성매매특별법 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변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면서,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 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매매가 금전을 매개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 매수인이 성 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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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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