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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자발적 성매매'…헌재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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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발적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늘(31일) 오후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성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와 여성가족부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뒤 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이른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인신매매 등이 개입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려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특벌법 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 사이의 성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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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도입 이후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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