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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끼리 짜고 허위교통사고 신고해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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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직장 동료와 짜고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6살 정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실제 교통사고가 없었는데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우연히 교통사고가 나도 본인 과실을 100% 인정하면 보험회사가 현장에 조사하러 나오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동료를 허위사고에 동원해 보험회사에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들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자 수상하게 생각한 보험회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보험사에서 현장에 출동만 했으면 적발할 수 있었다며 손해보험협회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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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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