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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청와대 앞 집회 불허는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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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청와대 근처에서 계획된 세월호 추모 집회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작년 시민단체들은 세월호 추모 집회를 위해 청와대 근처 등 11곳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집회를 허락하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경찰은 교통소통과 사생활 평온 침해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단체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의 집회 금지가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조만간 경찰에 구체적인 내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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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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