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가 급등락해온 코데즈컴바인이 31일부터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른바 '코데즈컴바인 대책'으로 불리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이 지난 28일 시행된 데 따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데즈컴바인이 단기과열종목으로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는 기간은 3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그간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거래 내용이 크게 공정성을 해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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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섭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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