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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40% 보장"…21억 삼켜버린 부실채권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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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채권을 추심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조직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5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실채권 사기업체 대표 김모(52)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사 이모(46)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투자금 유치 수당을 받고 투자자를 모집한 모집책 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낸 자료를 보면 교도소 동기인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사무실을 차렸다.

부실채권(Non Performing Loan) 매입사업에 투자하면 두달 안에 원금에다 20∼40%의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원금의 40%를, 1억원 이하를 투자하면 20%를 수익금으로 보장한다고 했다.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다가 경매에 나왔지만, 수차례 유찰돼 실제 가치보다 헐값에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

돈을 투자하면 부동산을 사들여 본래 가격에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럴듯한 설명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 출력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수익창출 모델과 예상수익까지 분석한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보여주자 투자금이 모였다.

실제로는 모두 사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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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실제로 확보한 부동산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주는 '돌려막기'에 급급했다.

이들에게 8억여원을 맡긴 65명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손해 볼 처지다.

김씨와 이씨는 노련한(?) 여성 모집책을 동원해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투자금의 15%를 수당으로 줬다.

50대∼70대 후반인 이들 여성 모집책은 4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3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A(79·여)씨는 알고 지내는 재력가인 50대 여성에게 접근, 부실채권 매입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이 수익금 20%를 준다고 꾀었다.

투자금 명목으로 한 번에 수천만원씩 모두 3억9천만원을 받았다.

처음엔 약속대로 수익금이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다.

결국, 이 피해여성은 1억9천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식당보조 일을 하던 60대 여성은 사기조직 사무실에 청소일을 하러 왔다가 한 모집책에게 속았다.

처음에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약속대로 수익금 20만원을 받게 되자 돈이 된다고 판단했다.

딸과 사위, 조카 등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1억원이 모집책에게 넘어갔다.

이 여성은 7천만원을 날려 가족의 원망을 받는 처지가 됐다.

피해자 111명 대부분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날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사기조직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을 받은 계좌의 잔고는 0원이었다.

검찰은 사기업체 대표 김씨가 딸과 딸 친구 명의로 사들인 7억원 상당의 임야(잔존 담보가치 3억6천만원)를 찾아내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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