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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충돌위기' 중국인 조종사 서면진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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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청주공항에서 여객기 두 대가 충돌할 뻔한 준사고와 관련해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 조종사의 서면진술을 받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10시12분께 제주발 청주행 대한항공 여객기 KE1958편이 청주공항 활주로에 착륙해 속도를 줄이던 중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가 우측에서 활주로를 침범하려 했다.

남방항공 여객기는 활주로에서 90m 떨어진 정지선에서 관제탑의 이륙허가를 받고나서 활주로에 진입해야 하는데 대한항공 여객기가 지나가기 전 활주로로 다가가 사고가 날 뻔했다.

다행히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좌측으로 붙어서 무사히 지나갔고 대한항공은 조종사 3명에게 '웰던상'과 상금 100만원씩을 수여하기도 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왜 남방항공의 중국인 조종사가 정지선에 대기하지 않고 활주로 쪽으로 다가갔는지에 초점을 맞춰 준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관제탑은 남방항공 여객기에 이륙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 사실 여부와 중국인 조종사가 안개 때문에 정지선을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영어로 이뤄지는 교신내용을 착각하는 등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공조를 요청해 중국 항공당국이 현지 조사관을 지정했고 이 조사관이 남방항공 조종사의 진술서를 받아 지난 주말 우리 측에 넘겼다.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 단계라 중국인 조종사의 진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 관제탑 교신기록 등과 비교해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직접 면담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며 "오지 않는다 하면 조사관을 중국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만약 조종사 과실 등 남방항공 측의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직접 처벌할 수는 없고 중국 항공당국에 처벌을 요청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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