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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결승선 통과 순간' 소매치기…전과 27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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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1월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장 관람석에서 경마에 몰두하던 A(45)씨의 주머니에서 60만원을 훔치는 등 1월 3일부터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경마 구매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주마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경마 결과 예상지로 자신의 손을 가린 채 경마객들의 주머니를 턴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치기 전과 19범(전체 27범)인 이씨는 이달 13일 또다시 범행하려고 경마장을 찾아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잠복 중이던 형사에게 붙잡혔다.

2014년 초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다가 구속됐다.

경찰에서 이씨는 "도박비용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경주마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경마객들의 온 신경이 경마에 집중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과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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