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작년 10월 뉴욕타임스에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펠레 측과 광고 계약 협상을 벌이다가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습니다.
펠레 측은 "광고 문안에 펠레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클로즈업 된 흑인 중년 남성 모델의 얼굴이 펠레와 매우 닮았고, 작은 TV 화면 속 경기장면의 축구 선수가 펠레의 주특기인 바이시클 킥 또는 가위차기 동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레 측은 "삼성은 어떤 형태의 펠레 정체성도 사용할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다"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천만 달러, 약 3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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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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