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원청업체 직원이 부하직원을 성폭행하는 것을 방관한 하청업체 상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4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권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고,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하청업체 과장 권씨와 업체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권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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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