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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중 가맹본부 탈법행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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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커피·치킨 등 외식업종 가맹점주 대표들과 만나 "2014년부터 시행된 영업지역 보호, 인테리어 강제 금지 등의 주요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본부들이 2014년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규제를 교묘히 피하려고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일부 점주들의 지적에 따른 겁니다.

정 위원장은 "이달 2일부터 가맹분야에도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가맹점주들이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신고·제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에 도입된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가맹사업에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적용돼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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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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