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끼어들다 사고가 날 때가 있죠? 이번 사고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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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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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차량은 편도 4차선 고속도로 3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선에서 가던 카니발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 블박 차량과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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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곳은 휴게소 입구, 카니발 운전자는 급하게 휴게소에 들어가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니발의 운전자만의 과실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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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카니발의 보험사는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사의 '과실 기준표' 기준에 따라 과실 책임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문철 변호사는 규정 속도를 지켜 운전하던 블박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니발 차량은 6~7m 앞에서 깜빡이를 켰다고 말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100m 앞에서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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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블박 차량의 과실은 0%로 볼 수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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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