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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남은 폐차 의뢰 차 이용해 보험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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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리점과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며 교통사고를 허위로 꾸며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과 그의 가족·지인 등 3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가짜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 대리점과 렌트카업체를 운영하던 이 씨는 보험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고 부인인 41살 신 모 씨 등 가족 5명과 지인 등 27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보유한 대포차 및 렌트카 등과 가족·지인의 차 총 42대를 이용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차 의뢰를 받은 차의 보험 기간이 남았거나 장기 보장성 차량 보험을 든 고객이 해약하려 할 경우 소유주들을 설득해 허위 사고를 접수, 보험금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자신은 사고 차량에 함께 타거나 사고 차량을 렌트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이 씨 등은 이 같은 방법들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34차례에 걸쳐 1억 5천700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이전에도 보험사기로 여러 차례 보험금 환수조치를 당했던 이 씨는 업체 상호를 3차례 변경한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까지 바꿔가며 적발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계약을 할 때 이용할 목적으로 가족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 46대를 개통했고, 다른 이의 보험 계약서에 나온 연락처를 46대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로 바꿔 보험사 연락을 직접 받아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활용된 차 소유주 중 일부는 이 씨의 범행을 몰랐으나 대부분은 이 씨와의 친분, 또는 돈이 생긴다는 이유로 범행에 가담했다 "며 "보험사기 방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니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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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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