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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업 주식 거래 회계사들 무더기 형사처벌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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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다가 적발된 공인회계사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들 상당수는 공시 전의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독립성 위반 문제에 따른 행정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법인 소속 회계사 30여 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가 지난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올해 1월까지 법인 회계사 약 1만 명의 주식거래 내역을 전면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명 정도가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공인회계사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파트너급 이상 공인회계사는 자기 법인이 감사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일반 회계사는 소속 팀이 감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어 추가 적발된 공인회계사들의 독립성 위반 문제를 따질 예정입니다.

금지 대상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는 최장 2년까지의 직무정지 제재를, 해당 회계법인은 감사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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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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