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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없이 변속기 변경 벤츠코리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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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입니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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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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