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방송인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클라라는 지난 2014년 이 회장이 보유한 연예기획사 일광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계약 이행문제를 놓고 기획사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클라라와 만나 협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양측은 서로 소송전을 벌이다 합의했고, 클라라가 이 회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협박죄는 형법이 정한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회장은 1천 1백억 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 사기, 그룹 산하의 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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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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